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2006나18022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주권상장법인이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당해 주권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정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제1항 제9호는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고, 구 회사정리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등에 유가증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 등을 준수하겠다는 전제하에 상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유가증권의 상장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신청법인 사이의 상장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상장폐지결정은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일방적인 해지의 의사표시이다.

2.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며, 증권거래법이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자치적인 사항을 그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자치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3.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공적인 감독제도에 의하여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상장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그 제정이 강제되어 있는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법인 간의 관계는 상장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을 통하여 맺어지는 것이지만 그 상장계약의 내용이 되는 유가증권상장규정은 사실상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규정을 상장법인이 그대로 따르는 형태로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법인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4. 주권상장법인이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당해 주권의 상장을 폐지하도록 정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구 유가증권상장규정(2003. 1. 1. 시행) 제37조 제1항 제9호는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고, 구 회사정리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