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October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아직 여름의 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달력은 어느새 10월의 중턱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바쁜 사이에도 밤알은 영글고, 산마다 단풍은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잠시 짬을 내어 햇살좋고 바람좋은 아름다운 이 계절을 만끽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평 지적재산권ㆍ정보통신팀 소개

 
 

 

조용환, 이소영 변호사, 서울대 법의지배센터 2006 연구프로젝트 컨퍼런스 참석

서울대 법의지배센터에서 2006 연구프로젝트 컨퍼런스가 "언론에서의 법의 지배"라는 주제로 제주도 로드랜드 리조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제9회 워크숍 참석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제9회 워크숍이 "시장의 변화와 지적재산권의 남용"이라는 주제로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최승수 변호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문화법정책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 참석

조선대 법과대학 문화법정책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가 조선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부동산투자에 관한 외국환관리 새규정 제정

     - 중국팀/ 경염동(景艶東) 중국변호사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국가공무원법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용결격자로 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변호사법 등 180여개의 법률이 파산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나 실질적 필요성이 없이 특정 자격의 부여 등에 있어 일률적으로 파산자를 배제함으로써, 파산제도의 기본취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법률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공기업, 사기업의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받은 것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이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산제도에 따라 채무를 면책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상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예외 없이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조항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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