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692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기 위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59호, 2006. 5.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에의 지원기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비율의 결정,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등의 주택가격의 산정,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개발비용의 구성항목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영 제2조)

법률에서 위임된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택,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나. 국민주택기금 귀속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에의 지원기준 등(영 제3조)

(1) 법률에서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에의 지원기준·절차 등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2)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는 재원을 지원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사업의 실적,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3)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수준에 20퍼센트,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에 20퍼센트,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20퍼센트 등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지원하도록 하고, 가중치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월말까지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3월말까지 그 심의결과를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결산명세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다.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비율의 결정(영 제4조)

(1) 주택재건축조합은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조합원별로 분담시키기 위한 분담기준과 비율을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법률에서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2) 조합에 부과된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비율은 조합원별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조합원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부과개시시점이 법 시행일 전일인 2006년 9월 24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6년 9월 24일까지의 주택가격 변동분을 반영한 가격),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조합원별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영 제8조)

(1) 법률에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액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율과 해당 재건축 사업장이 있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정기예금 이자율의 고시와 관련된 사항과 시·군·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습니다.
(2) 정기예금 이자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한 내용을 기초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구성항목(영 제9조제2항 및 별표)

(1) 법률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2) 공사비는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설치되는 제반 시설공사에 드는 건축·토목·조경·철거공사비 등으로 하고, 설계감리비는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설계 및 감리에 관한 비용으로 하는 등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항목을 정하였습니다.

바. 개발비용의 산정방법(영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

(1)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에 한하여 인정하고, 개발비용 중 건설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이 「주택법」에 따른 기본건축금액 등에 비추어 적정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 해당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전에 이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영 제14조)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기금수탁자로서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 주택재건축조합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권한의 위임(영 제17조)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 납부의 고지·징수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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