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위 법률에 근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도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한정 하였습니다.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일정한 범위에서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통제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평 형사팀은 2021년 새해를 맞아 검경수사권에 관한 뉴스레터 3부작을 발송합니다.  1부에서는 검사와 경찰이 각각 어떠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고소·고발인의 입장에서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곳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할 것인지 살펴봅니다. 2부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 검사는 어떻게 관여하고, 당사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의할 수 있는지를 다루겠습니다. 3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현실적인 의문점을 Q&A 방식으로 설명하는 코너로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언급되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의 구체적 내용을 이번 뉴스레터 시리즈를 통해 살펴보시면 새로운 형사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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