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는 2020년 8월 28일 Notification 63/2020을 통해 상표권법(Trademark Law)에 따른 상표권의 온라인 등록 세부일정 및 필수 제출서류 등에 대해 공고하였습니다.  본 공고는 기존 Office of Registration of Deed (이하 ‘ORD’)에 등록되어 있거나 현재 실제 사용 중이나 ORD는 미등록인 상표권의 온라인 등록에 대한 세부 사항을 위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등록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귀사의 상표권이 1차 등록기간에 적용된다면 귀사의 상표권 보호를 위하여 서둘러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현재 상표권 대행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 접속권한을 받을 예정으로 본건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주소로 연락 바랍니다.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 민지영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오규창 외국변호사(미국) 프로필 바로가기
뉴스레터 해지 뉴스레터 신청 Newsletter PDF Download

본 뉴스레터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