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베트남 경쟁법은 기업결합신고의 요건으로, 결합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0% 이상일것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경쟁법은 2018년 6월 12일 전면개정되었는데, 개정 경쟁법에서는 기업결합신고의 요건 기준을 다양화하여, 베트남 시장 내 총 자산, 총 매출, 시장점유율 합계 또는 기업결합 거래 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베트남 상공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 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ttee)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경쟁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통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경쟁법이 발효된 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위 요건의 세부 기준을 정한 시행령이 입법되지 않다가, 2020년 3월 24일 Decree 35/2020/ND-CP(이하 ‘경쟁법 시행령’)가 제정되어 2020년 5월 15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향후 베트남 기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하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결합 사전신고 및 심사와 관련하여 아래 주요 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기업결합의 정의, 기업결합신고 요건 및 서류, 심사 절차, 위반 시 제재조치, 시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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