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2011. 12. 31. 시행
[대통령령 제23478호, 2011. 12. 31.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요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 등이 지배력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공모의무를 면제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확보의무를 완화해주고,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산구성 제한 및 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주도록 하여 등록 여부에 대한 민원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주식의 공모의무 면제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인정(안 제12조의2 제16호 및 제13조 제1항 제15호 신설)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단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그 자산관리회사가 동일하면, 다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의무 완화(안 제18조 제1항)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영업인가 시 3명 이상,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 5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확보하도록 합니다.

다.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 확대(안 제27조 제1항 제7호 신설)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자산을 산정하는 경우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을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라. 증권 투자 제한의 예외 추가(안 제31조 제2항 제13호 신설)

부동산투자회사가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동일인이 발행한 주식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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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2011. 12. 21. 시행
[대통령령 제23385호, 2011. 12. 21.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금보상 대신 택지보상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택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에게 일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현물출자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일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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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 2011. 12. 21. 시행
[국토해양부령 제416호, 2011. 12. 2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택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와 택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가 현물 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에게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385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각각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택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2. 다운로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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