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괄임금제 규제 정책 및 임금공시제도에 관하여  
   
전자제품 설치ㆍ수리ㆍ판매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위탁자인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탁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 전형을 하지 않고 신규 공개전형을 실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안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제빵기사들과 카페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안  
       
      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본 사안  
       
      통상임금 관련 최근 하급심 판결  
       
      중ㆍ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운동부 코치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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