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옴니버스법이라 불리는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2020년 제11호 (이하 ‘고용창출법’)은 제80조 이하에서 노동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면서 현행 인도네시아 노동법(Law No. 13 of 2003, 이하 “노동법”)의 상당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창출법에 따른 노동법의 개정은 외국인 인력의 사용,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시간 및 휴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법률의 다양한 개정 내역을 아우르기 위하여 2021년 2월 2일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정부령이 신규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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