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는 투자조건 일반을 규율하는 투자법(Law No. 25 of 2007)과 함께, 건설업 전반의 투자조건 및 투자 방식, 인허가 및 건설계약의 내용 등을 규율하고 있는 건설서비스업법(Law No. 2 of 2017)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외국자본’)이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조건과 영위 방식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자법과 건설서비스업법, 그리고 그 세부 시행규정을 모두 참고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 옴니버스법(Omnibus Law, 이하 ‘고용창출법’)의 제정 및 시행 이후 투자법 및 건설서비스업법의 개정, 그에 따른 후속 정부령의 제정 등이 완료되었으나, 전술한 이와 같은 복잡한 규율 방식으로 인하여 변경된 인도네시아 내 건설업에 관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을 한 눈에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건설업 분야에 한정하여, 개정된 투자법 및 건설서비스업법, 그리고 그에 따라 제개정된 정부령의 내용을 총괄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요 투자조건 및 운영 관련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배치되는 지난번 인도네시아 뉴스레터(1호, 2021. 3. 24.자)의 건설업 관련 내용은 본 뉴스레터를 통해 수정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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