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조선대학교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대학총장이 제기한 2차 해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청구 사건에서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는 지난해 6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자 그 책임을 물어 올해 3월 A 총장을 해임하였습니다. A 총장은 즉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는 절차적 문제와 해임 사유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조선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이후 다시금 A 총장 해임을 결정하였고, 이에 A 총장이 두 번째 소청 심사를 제기한 것입니다.

지평은 우선 이 사건 해임은 총장 직위의 해임일 뿐 교수 신분까지 해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수 신분까지 해임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지평은 2차 해임처분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그 사유 별로 세밀한 사실관계를 들어 이 사건 해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외에도 조선대학교가 위기 상황에 처해있고 구성원들의 해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결국 1차 해임처분 때와는 다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대학교 학교법인은 2018년 9월부터 있었던 학교의 큰 혼란을 막고 정상화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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