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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197호, 2011. 9. 30. 시행)

  1. 정부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 가입자(적격투자자)를 금융회사, 연기금 등 일부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등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투자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였습니다(제272조의2 제1항 참조).

  2. 한국형 헤지펀드는 다양한 투자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금융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해 금전차입 한도 및 파생상품 거래의 규모를 제한하였습니다(제272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 제80조 제6항 참조). 아울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도 신설되었습니다(별표 1의 3-13-1란 참조).

2. 근로계약 변경 시 사용자의 서면 교부 의무에 대한 예외의 범위 확정
: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155호, 2012. 1. 1. 시행)
  1.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근로기준법(법률 제10319호, 2010. 5. 25. 공포, 2012. 1. 1. 시행)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제17조).

  2.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은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따라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법 제17조 제2항 단서),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i)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ii) 취업규칙, (iii) 단체협약 또는 (iv) 법령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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