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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라 변호사
hrkim@jipyong.com


 



1. 서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남짓이면 필리핀의 심장부, 마닐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와 같은 지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외에도, 따갈로그어와 함께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해외 투자지로서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빈곤층의 증가율은 필리핀 경제 성장에 대한 불안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지만, 2010년에는 7.3%의 높은 GDP 성장률을 보이는 등 최근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7월에 출범한 아키노 정부는 인프라 개발 촉진을 위하여 민관협력프로젝트(Public-Private Partnership)를 적극 추진하는 등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필리핀의 빠른 경제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한진중공업의 수빅조선소 건설을 필두로 제조업, 자원개발, 부동산개발 등 이미 필리핀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하였고,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진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0년을 기준으로, 일본과 네덜란드에 이어 필리핀의 주요 투자국 3위를 차지하였는데, 네덜란드의 필리핀에 대한 투자가 주로 정유사 Shell사에 편중되어 있음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은 실질적으로 필리핀의 2대 주요 투자국인 셈입니다.

필리핀 투자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필리핀 투자를 고려할 때에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 상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방식 및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더불어 필리핀 투자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법령 및 제한방식

외국인 투자에 관한 필리핀의 기본법령은, 1991년에 제정되고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s of Act of 1991, "FIA")이라고 알려진 필리핀 공화국법령 제7042호(Republic Act No. 7042)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1991년 위 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FIA)은 외국인 투자에 관해 네거티브 방식의 제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유로운 사업진출을 허용하되, 필리핀 정부가 매 2년마다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FINL")를 발표하여 위 리스트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 및 그에 따른 지분비율에 한해서만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으로 사업 진출을 고려하실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 산업이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FINL)가 규정하고 있는 산업 분야인지, 해당 산업 분야를 위해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외국인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3. 제8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FINL)

그렇다면, 필리핀 정부가 가장 최근인 2010년에 발표한 제8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FINL)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FINL)는 크게 두 가지 리스트 분야로 나뉩니다. 첫째는 리스트 A로서 필리핀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외국인 지분보유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분야이고, 둘째는 리스트 B로서 국가안전, 국민건강, 도덕률,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외국인 지분보유가 제한되는 분야입니다.

제8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FINL)의 주요 산업들을 발췌,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지분취득
허용상한

해당 산업분야

리스트 A

0%
(전면금지)

법률, 의료, 회계, 건축 등 전문서비스업
언론(mass media)
소규모광산업
납입자본금 미화 250만불 미만인 회사의 소매업

20%

민간 라디오통신업

25%

국내외 인력지원업

30%

광고업

40%

교육기관 설립/운영업
천연자원 개발업
토지소유업
공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

60%

SEC의 규제를 받는 금융업

리스트 B

40%

납입자본금이 미화 20만불 미만인 내수시장기업

도박업, 나이트클럽업, 술집, 목욕업

참고로, 외국인투자법(FIA)상 내수시장기업이란 필리핀시장에서만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혹은 수출기업인 경우 물품의 60% 미만을 수출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필리핀 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은 5,000페소(2011. 9. 9. 자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126,450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지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로서 내수시장기업(위 정의 참고)인 경우, 최소 납입자본금이 미화 200,000불 상당의 페소화이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반더미법(Anti-Dummy Law)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투자법(FIA)상 외국인 지분 보유와 관련해서 반더미법(Anti-Dummy Law) 위반 여부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필리핀 반더미법(Anti-Dummy Law)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법(FIA)에 따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인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법(FIA)에 규정된 외국인 지분비율 한도를 초과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형사 처벌 및 민사적 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필리핀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외국인투자법(FIA)상 필리핀 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외국인이 4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필리핀 회사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일부 한국 투자자들 중에는 이러한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을 회피하고자, 필리핀 현지인에게 회사 지분의 60%를 취득하게 하고서, 위 현지인에게 주식포기각서나 주식양도각서 등을 이면으로 받아 두는 방식으로 현지인 지분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지인 지분 통제 방식은 반더미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부인될 소지가 있고, 나아가 사업 전체 구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이 필리핀으로 사업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해당 사업이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FINL) 상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는 사업 분야인지, 외국인 투자가 어느 정도로 제한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필리핀 현지인과의 합작투자가 필요한 경우 반더미법(Anti-Dummy Law)에 위반되지 않는 적절한 현지인 통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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