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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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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링크 : 우크라이나 회사 관련 법제 (지평지성 뉴스레터 2010. 6월호)

■ 관련링크 : 우크라이나 회사 관련 법제 Ⅱ(지평지성 뉴스레터 2010. 7월호)


지난 회에서는 우크라이나 회사 관련 법제의 일반적인 사항과 주식회사 관련제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유한회사 관련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러시아나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역시 가장 일반적인 회사형태는 유한회사입니다. 다만 유한회사의 주요 내용은 주식회사와 대동소이므로, 아래에서는 유한책임회사와 관련된 규정 중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 일반 사항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자본금에 대한 비율의 형태로 표시됩니다. 그러므로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증권위원회에 대한 등록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10인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원이 10인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당해 유한책임회사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사하게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1.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1인회사는 다른 1인회사(외국회사 포함)에 의하여 설립될 수 없습니다.
  2. 개인 혹은 법인(외국회사 포함)은 2 이상 우크라이나 유한책임회사의 1인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외국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유한책임회사는 우크라이나에 소재하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4.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최저임금의 100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2009년 12월 1일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UAH 66,900(USD 8,688 가량)이었습니다.


(2) 사원총회

유한책임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사원총회입니다. 각 사원은 자본금 중 자신의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사원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지분총수의 60% 이상의 참석이고, 의결정족수는 참석한 지분의 단순 과반수입니다. 다만 아래 사항의 경우 전체 지분(사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분 포함)의 단순 과반수에 의하여 결의되어야 합니다.

  1. 정관의 변경
  2.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목적 결정
  3. 사원의 제명


(3) 경영기구

유한책임회사의 경영기구는 이사회(집단 경영기구) 또는 이사(단독 경영기구)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회사 경영기구의 형태와 경영기구 위원의 수는 정관을 통하여 사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혹은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사의 일상업무를 담당합니다.


(4) 감사위원회

사원 중 일부 혹은 그 대리인에 의하여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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