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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변호사
· JS Horizon Vietnam
Hanoi 지사장
jhkim@js-horizon.com


 


베트남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골프를 즐기는 베트남 사람들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골프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골프코스 건설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골프코스 건설사업을 위해 농지가 대규모로 골프코스 전용이 되고, 또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타나면서 무분별한 골프코스 건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작년 말부터 베트남 정부에서는 골프 코스 건설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책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골프코스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골프코스 건설사업이 취소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골프코스 건설사업도 새로운 규제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 규제책에 따르면 2020년까지 베트남 전국에 89개의 골프코스 프로젝트(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19개의 골프코스 포함)를 허용하며, 이러한 골프코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용되는 전체 부지 면적에 대한 규제로서, 18홀 골프코스를 위한 전체 면적이 100H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농사를 위한 논을 골프장으로 전용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골프장 건설 사업을 위해서 이모작 경작지를 사용하는 것은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일모작 경작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모작 경작지를 5H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골프장 사업 부지 면적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 사업은 공단예정지역 및 신도시예정지역, 특별 산림 보호 지역 등으로 예정된 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 사업의 실행과 관련해서도 사업허가에 따른 일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골프장 사업의 시행은 허가를 받은 후 4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골프장 건설 사업은 예정된 시행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골프장 건설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골프장 건설과 함께 추진되었던 빌라사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골프장 지원 시설은 이미 골프코스 건설을 위해 지정된 부지에만 지을 수 있으며, 골프코스를 위해 지정된 부지에 판매를 위한 주택 또는 빌라를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용 주택의 건설을 일부 허용하면서도 임대용 저층 주택의 건설을 위한 부지의 비율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전체 부지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법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환경에 어떠한 위해를 가해서도 안되며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제책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난개발이 우려될 만큼 우후죽순처럼 추진되었던 골프장 건설사업이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책에 따라 골프장 인허가의 조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골프장 인허가에 대한 메리트가 그만큼 높아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위와 같은 규제책을 시행하면서도, 향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골프 인구의 증가를 감안하여 각 지역에 Public Golf Course의 건설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함께 마련한 것도 향후 골프코스 건설사업에 대한 향방을 가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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