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화 중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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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국 상무부는 2009년 11월 21일과 11월 24일 상무부 2009년 제11호령과 제12호령을 통해 "경영자집중신고방법(經營者集中申報辦法, 이하 '신고방법')"과 "경영자집중심사방법(經營者集中審査辦法, 이하 '심사방법')" 두 개의 반독점 경영자집중 심사에 관한 중요한 절차적 규범을 제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동 두 개 규정이 제정 및 시행되기 이전의 경영자집중 신고와 심사업무는 상무부 반독점부서의 내부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새로 제정된 신고방법과 심사방법의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상무부 반독점부서의 내부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만 동 내부규정을 공개화된 법률규정으로 제도화한 것은 경영자집중을 신고하고 심사하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반독점법이 시행되어 2009년 6월말 현재까지 상무부가 접수한 경영자 집중신고는 총 58건입니다. 그 중에서 46건이 이미 심사를 마쳤는데, 무조건 인가를 한 사건은 43건, 조건부 인가를 한 사건은 2건, 집중을 금지한 사건인 1건입니다. 중국이 반독점법을 시행한 이래 중국과 외국기업들은 이에 상당한 중시를 보였고, 특히 코카콜라가 중국 최대 음료생산 기업인 후이워앤(匯源)을 인수하는 사건을 포함한 중대한 경영자집중 사건은 중국 및 해외에서 큰 관심을 모았으며 그 중에서 경영자집중 신고와 심사절차가 투명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개 규정의 분석을 통해 경영자집중 신고와 상무부의 심사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경영자집중 신고 및 심사기관

신고방법 및 심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상무부는 경영자집중 반독점 심사집행기구로서 경영자집중의 신고접수와 심사업무를 담당합니다.


III. 경영자집중 신고절차 관련

1. 영업액 정의와 계산방식 명확화

2008년 8월에 시행된 "국무원의 경영자집중 신고표준에 관한 규정(國務院關于經營者集中申報標準的規定)"에서는 경영자집중 신고표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표준은 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전 회계연도 전 세계 범위 내에서의 영업액이 합계 10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 회계연도 중국 국내에서의 영업액이 모두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나 또는 중국 국내에서의 영업액이 2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 회계연도 중국 국내에서의 영업액이 모두 4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동 규정을 포함한 반독점 관련 규정에서 영업액의 정의와 구체적 계산방식에 대한 규정과 유권해석은 없었습니다. 이는 실제 신고와 심사 과정 중에서 분쟁의 소지가 존재하였는데 신고방법은 영업액의 정의와 계산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영업액의 정의

신고방법 제4조에 따르면 영업액은 관련 경영자 전 회계연도 내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득한 수입에서 관련 세금 및 부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나. 영업액 계산방식

영업액 정의 중 집중에 참여하는 단일 경영자의 영업액은 (i) 동 단일 경영자, (ii) 동 단일 경영자가 직,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기타 경영자, (iii) 직, 간접적으로 동 단일 경영자를 통제하는 기타 경영자, (iv) (iii)의 경영자가 직,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기타 경영자, (v) 상기 경영자 중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경영자가 공통으로 통제하는 기타 경영자들의 영업액을 합산한 총액을 가리킵니다. 다만 상기 영업액에는 집중에 참여하는 단일 경영자 간의 영업액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집중에 참여하는 단일 경영자 간 또는 집중에 참여하는 단일 경영자와 집중에 참여하지 않는 경영자 간에 공동으로 통제하는 기타 경영자가 있는 경우, 집중에 참여하는 단일 경영자의 영업액은 공동으로 통제하는 경영자와 제3자 경영자 간의 영업액을 포함하고 동 영업액은 한번만 계산합니다.

만약 집중에 참여하는 단일 경영자 간에 공동으로 통제하는 기타 경영자가 있는 경우, 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영업액을 합산한 금액에는 공동의 통제를 받는 경영자와 임의 공동으로 그를 통제하는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 또는 후자와 통제관계가 있는 경영자 간에 발생하는 영업액을 포함하지 아니 합니다.

또한 하나의 경영자집중에서 하나 또는 여러 경영자의 일부분을 인수할 경우, (i) 매도자의 경우 집중과 관련이 있는 영업액만 계산하고, (ii) 동일한 경영자 간에 2년 내1) 에 여러 차례 반독점신고표준에 미달하는 경영자집중을 진행하는 경우, 한번의 집중거래로 간주하여 동 경영자집중의 영업액은 여러 차례 거래를 합병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신고 전 상담

경영자집중을 신고하기 이전에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는 집중신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상무부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주체, 신고자료 및 신고접수

합병방식을 통해 경영자집중을 실시할 경우, 합병에 참여하는 각 경영자가 신고하고 기타 방식의 경영자집중은 통제권 또는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가 신고하며 기타 경영자는 신고를 협조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집중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타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자체로 신고하거나 타인에 위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IV. 경영자집중 심사절차 관련

1. 신고의 철회와 공청회

경영자집중을 신고하여 상무부에서 입안한 이후 심사결정을 하기 이전에 신고인이 경영자집중 신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경영자집중을 포기하는 외 신고의 철회는 반드시 상무부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경영자집중 심사 과정 중에 상무부는 자체의 결정 또는 관련 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결정하여 증거의 조사, 각 측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2. 초보적 심사단계와 제2차 심사단계

상무부는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제2차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차 심사 결정을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만약 제2차 심사가 필요 없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경영자집중 신고서류 및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는 집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심사과정 중에 경영자집중으로 인한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하여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는 경영자집중 방안에 대해 조정하는 제한성 조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 제한성 조건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다음의 것을 포함합니다.

(i)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일부 자산 또는 업무를 제거하는 등 구조성 조건
(ii)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는 자기의 네트워크 또는 테라스(平臺) 등 기초시설을 개방, 관건적 기술(특허, 전문기술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허가하거나 배타적 협의를 종료하는 등 행위성 조건
(iii) 구조성 조건과 행위성 조건을 결합한 종합성 조건.

심사과정 중에 경영자집중으로 인한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하여 상무부와 집중에 참여하는 경영자는 제한성 조건에 대해 수정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는 제2차심사를 결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영자집중을 금지 또는 금지하지 않을지 여부의 결정을 하여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V. 결론

신고방법과 심사방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향후 관련 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합자투자, 기업인수 등 업무를 진행할 경우, 경영자집중의 신고 및 경영자집중을 심사 받을 때, 경영자집중의 신고 및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상무부는 이로 인해 경영자집중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심사할 때 더욱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개 방법의 제정은 중국의 경영자집중 신고 및 심사가 더욱 투명하게 되었고 경영자집중 관련 규정이 더욱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 외상투자기업은 중국에서 기업인수 등 업무를 진행할 경우 경영자집중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업무 추진 시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주]

1) "2년 내"라 함은 최초 집중거래 완성일로부터 최후 집중거래 협의를 체결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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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동향

유니버설스튜디오리조트개발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USKR 조성 사업관련 법률자문 제공 중 | 포스코를 대리하여 'CDPPC' 설립 관련 법률자문 제공 중 | 『Cross Border M&A 2010: Due Diligence & PMI』 참석 및 발표

영입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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