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 제5회 뉴스레터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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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거래법 일부 규정, 상법에 편입
: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9362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었습니다.「증권거래법」이 폐지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주주총회 소집공고, 소수주주권,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사외이사의 선임 등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을 상법 회사편에 포함시켰습니다.

  2. 다운로드 :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9362호)
2. 자통법 제정 이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개정사항 반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407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7. 8. 3. 공포된 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통합 대상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제공행위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에 포함하고,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 간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정하는 등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9407호)
3.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
: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9374호)
  1.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고도 기술수반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운로드 :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9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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