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규제에 관한 대대적인 개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이번 개정방안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과 겸영ㆍ부수업무 영위에 대한 폭넓은 규제완화 역시 다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개편은 금융감독당국이 그간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밝혀 왔던 ‘모험자본의 공급기능 강화’와 ‘금융투자업의 특화ㆍ전문화 유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금융투자업의 자율성과 유연한 조직ㆍ인사 운영 보장을 통하여 핀테크 등 급변하는 금융투자업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이니즈 월 규제와 관련된 제도개편은 이른바 ‘금융기관계 GP’, 특히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업무집행사원을 겸업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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