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국회(임시회)는 2022년 4월 6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1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12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395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2021년 발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2) 전국 11개 선거구에 한정하여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을 반영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범위를 확대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골프장업을 회원제ㆍ비회원제ㆍ 대중형으로 새롭게 구분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온라인 공연예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395회 국회(임시회)의 2022년 4월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12건의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가. 콘텐츠산업 진흥 ∙ 육성. 세계적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국제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5G)의 상용화에 따라 실감콘텐츠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등장하는 등 콘텐츠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콘텐츠산업을 혁신성장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9월 콘텐츠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4월 15일 본회의에서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 ∙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근거 마련으로 대면 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 지원과 새로운 기술에 따른 공연 관람 방식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나. 중대선거구제도.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은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 군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라고 규정하여 기초의회 의원의 지역구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선거구제란 하나의 선거구에서 2~5인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최종 선거구 획정 결과 전체 1,035개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 중에서 2인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는 591개(약 57%)이나, 4인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는 27개(약 3%)에 불과하여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청년 등의 정치 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기초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전국 11개 선거구에 한정하여 1개의 선거구당 기초의회 의원을 3인~5인으로 확대 선출하도록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운영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법률은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행 4인 이상 선출 선거구의 분할 가능 규정도 삭제하여 사표방지, 군소정당의 의회진입 촉진 등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군 장병 인권 보호. 군 복무자는 군인이기에 앞서 인권을 누리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입니다.  군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병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병 인권보장은 군대조직에 대한 헌신 의지와 복무 의욕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휘권의 강화에 기여하며, 장병 개개인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의 선진 병영문화의 기반입니다.  국방부는 조직 ∙ 법령 ∙ 제도 등 군 인권보호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직무별 ∙ 복무단계별 장병 인권교육 실시, 장병 인권상담과 인권침해 진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5일 본회의에서는 군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특별검사 임명 등을 명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군 내 성폭력과 성폭력 은폐에 대한 범죄는 비군사적 사항으로서 군 지휘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검찰에 의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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