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연직 근로감독관의 범위조정 등
: 「근로감독관규정」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465호, 2010. 10. 27. 시행)

  1. 종래 근로감독관을 운영하는 과가 노사조정, 노동조합, 근로기준, 산업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4개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업무, 최저임금 등 임금에 관한 업무, 산업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당연직 근로감독관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규정 제2조 제1항). 이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고용차별 개선을 통하여 취약근로자보호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최저임금이행지도 등 임금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종래 근로감독업무와 무관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감독관을 근로감독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근로감독관 부족으로 인해 근로감독업무를 통한 근로자 권리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일정기간 근로감독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징계처분별 근로감독업무의 제한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근로감독업무가 제한되는 징계의 종류에 강등처분을 신설하였습니다(규정 제2조 제3항). 이에 따라 근로감독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다운로드 : 「근로감독관규정」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465호, 2010. 10. 27. 시행)
2. 가맹본부의 제출서류 추가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46호, 2011. 1. 14. 시행)
  1. 종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가 너무 간략하고, 등록처리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보공개서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행령 제5조의2를 개정하여,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하고, 신규등록 처리기간을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 내용 및 등록심사가 내실화되고, 보다 충실하고 정확한 정보가 가맹사업 관련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종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는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일부 빠져 있어, 분쟁발생 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 시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권리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다운로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446호, 2011. 1.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