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August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저희 법무법인으로 복귀하였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신 강금실 변호사님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지평도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처음의 뜻과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약금 약정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제재수단이 손해배상의 청구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계약위반사실 이외에도 손해의 발생사실 및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손해 발생 여부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위반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약금 약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 황인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및 통보의무에 관한 시행령 개정

올 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최근 1년간의 신용정보제공 사실을, 통보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양심적 결정에 따른 병역거부행위에 대하여 병역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최근의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비록 일부 반대의견이 있긴 하였지만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라는"는 것을 주된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행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초대 대표변호사, 지평에 복귀
이병래 변호사 복귀                     
8월 2일부터 공증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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