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June

벌써 여름이 온 듯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올 여름은 특히 더울 것이라고 하네요. 사람의 욕심을 앞세워 환경을 돌보지 않은 탓에 '지구 온난화'라는 재앙을 맞게 된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유동화제도의 이해

자산유동화란 자산보유자가 유동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당해 유동화자산 관리·운용·처분에 따른 수익으로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에게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상 유동화 구조와 관련해 왜 자산보유자가 직접 유동화를 실행하지 않고 유동화전문회사를 매개로 하도록 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이 자산보유자의 부도·파산 등과 같은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산보유자의 신용위험에서 법적으로 절연된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 황승화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개혁 과제들을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정부안으로 확정한「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시장개혁 과제들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04년 신규추진 주요과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허용범위 축소,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지주회사제도 추가보완에 관한 내용과 함께 지난 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처리되지 아니하였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지주회사제도 보완,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규정 보완, 조사연기신청조항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과 그 의미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최초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병역법상 입영거부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병역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무죄판결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 또한 선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이번 무죄판결은 그동안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면서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아 온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양심의 자유와 한계에 관한 담론, 그리고 그들의 인권에 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해볼 것을 요구한 판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박용대 변호사 부동산 보유세 개편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이은우 변호사 민변 모범회원상 수상                                                        
임성택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로앤비 법률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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