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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목! 이 판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업무상배임

- 대상판결: 대법원 2008년 6월 19일 선고 2006도 4876 전원합의체 판결
-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1. 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한 규제

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한 규제는 2005년 8월 4일자 새마을금고법(이하 ‘법’) 개정 당시 새로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처음의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은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 제85조 제2항 제4호는 ‘금고나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제29조를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9조 제2항 제2호 역시 위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의 입법취지

새마을금고법 등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대출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 혜택을 부여함과 아울러, 대출 당시에는 대출채무자의 변제능력이나 자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사정변경으로 그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해지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새마을금고의 재정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어 새마을금고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대상 판결).


3.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

(1)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그런데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무위배행위의 존재와 별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년 4월 15일 선고 2004도 7053 판결 등).

(2) 대법원의 기존 입장(대상 판결의 별개의견)

대상 판결의 별개의견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해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별개의견은 ‘새마을금고의 자금을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대출하는 등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 자체를 ‘재산적 가치’로 보는 전제 하에서,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게는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편의 내지 금융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새마을금고에게는 다른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대출하는 등의 사업목적에 사용할 자금을 그 한도초과대출금에 해당하는 만큼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 그 자금이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새마을금고는 그만큼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이 때 그 한도초과대출금의 회수가능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다만 손해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점에서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4. 대상 판결(다수의견)의 내용과 의의

(1) 대상판결의 내용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거나 다른 회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새마을금고의 적정한 자산운용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등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그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대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중략)…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채권의 회수 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행위와 업무상배임행위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데 그 첫번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대출해 준 경우 상호신용금고(또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대법원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상법 제399조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거나(대법원 2002년 6월 14일 선고 2002다 11441 판결),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한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미회수 금액 중 동일인 대출한도 내의 대출로 인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출 당시 차주의 신용 또는 재산상태로 보아 회수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그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의 다른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6년 3월 24일 선고 2005다 46790 판결), 결국 대상판결의 입장은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5. 다운로드: 대법원 2008년 6월 19일 선고 2006도 4876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