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전원합의체판결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을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ㆍ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ㆍ퇴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인이 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어떤 이유로든 망인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거나 망인의 출ㆍ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망인이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근로자의 출ㆍ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출ㆍ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ㆍ퇴근시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ㆍ퇴근 행위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출ㆍ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