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보험금 (사) 상고기각 전원합의체판결

◇보험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아야 할 뿐 소비대차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보험약관대출을 소비대차로 본 기존 판례를 변경한 사례◇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이하 '보험약관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이와 달리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단체보험약관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약관대출금을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의 대여금으로 보는 전제하에, 그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보험약관대출금 채권은 보험회사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상계적상의 시기에 상계되는 것이라고 한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112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이지만 보험약관대출계약과 보험계약은 그 성립ㆍ존속ㆍ소멸 등의 면에서 강력한 견련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의 상계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별개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