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확정 ("Myspace" 도메인이름 사건)

◇미국 상표권에 기초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금지청구 및 이전등록청구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사례◇

1.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ㆍ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바, 여기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말하고, 그 인정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마다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 법원이 구체적인 관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 등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되 국내법상의 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법원으로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

2. 미국 국가중재위원회(National Arbitration Forum)의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분쟁이 된 사안 또는 당사자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관련성이 있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과 관련하여 관할법원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소송당사자의 예견에 부합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평과 소송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와 재판의 효율성 및 집행 등을 통한 판결의 실효성을 꾀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3. 상표권의 효력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4조의 침해지법에 해당하는 당해 상표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인 당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상표권이 국가별로 출원과 등록을 거쳐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상표권에 관해서는 속지주의 원칙을 채용하는 국가가 많고, 그에 따르면 각국의 상표권이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 당해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상표권의 효력이 당해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인정되고, 상표권이 효력이 당해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한 당해 상표권의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는 등록된 국가라는 사정에 비추어 상표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는 당해 상표권이 등록된 국가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4. 외국법의 적용이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당해 외국법을 문제된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의 흠결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공서양속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법률로써 그 법률의 흠결을 보충해야 한다.

5. 미국 상표권에 기초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와 이전등록청구에 관해서는 당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인 미국 법률이 준거법이 되지만, 미국의 상표권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사용금지)나 이전등록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 상표권의 효력을 그 영역인 미국 이외인 우리나라에 미치게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우리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반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서 서로 상대국의 상표권의 효력을 자국에 있어서도 인정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한 조약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국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미국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ACPA)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 침해행위의 금지의 효과로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의무나 이전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표법 질서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국제사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미국 ACPA를 적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사례.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상품이나 영업을 다른 상품이나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히 상품이나 영업의 내용을 서술적으로 표현하거나 통상의 의미로 사용하는 일상용어 등은 상품이나 영업에 대해 자타구별기능이나 출처표시기능이 없어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표지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의 상품이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상품이나 영업상의 표지에 해당한다. 또한, 그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단의 기준이 된다.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은 타인의 표지의 인지도와 신용에 편승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기만 하면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아니하여 어떤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타인의 표지와 도메인이름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메인이름 가운데 식별력을 갖는 부분을 기준으로 표지 그 자체를 형식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그 이외에 당해 도메인이름을 타인의 표지로 오인하는 데 기여하는 일체의 요소들을 참작하여 그 양자 표지의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기초한 인상, 기억, 연상 등에 비추어 양자를 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ㆍ비교하여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서 부정경쟁행위의 주관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 함은,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외에 공서양속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형태로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나 신용의 훼손 등 유형 무형의 손해를 야기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의미한다.

9. 국내에 널리 인식된 "MYSPACE"라는 영업상 표지와 유사한 "myspce.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의 등록ㆍ보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효과로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에 갈음하여 부정경쟁행위자가 가진 도메인이름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