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7. 26. 선고 2007구합5875 부작위위법확인의소 확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항고고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민의 진실규명 신청에 대하여 의결로써 그 공권적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이고, 나아가 같은 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진실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진실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정부에 대하여 규명된 진실에 따라 신청인 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법률상 부여받은 위와 같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 발급과정에서 발생한 화물지입차 관련 재산권 박탈 및 경제활동 방해 등에 관한 진실규명 신청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