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4다43886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피해자 법인의 이사가 가해자 법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 피해자 법인은 가해자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법률상 대리인이 가해자인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 때에는 피해자인 법인이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상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증권회사인 피고 회사의 평택지점 차장인 갑은, 피해자인 원고 회사의 경리이사인 을과 사이에 원고 회사의 자금을 피고 회사에 예치한 다음, 이를 인출한 금원으로 원고 회사 몰래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이 생기면 이를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을이 원고 회사의 자금 5억 원을 환매조건부채권 예금계좌에 입금하자, 그 다음날 위 계좌를 주식투자가 가능한 주식위탁계좌로 전환한 다음, 위 계좌에 들어있던 5억 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 회사의 차장인 갑이 원고 회사의 이사인 을과 공모하여 을이 원고 회사의 자금 5억 원을 환매조건부채권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임의로 위 계좌를 주식위탁계좌로 변경하여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갑과 을이 원ㆍ피고 사이의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자금을 편취 또는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갑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고 회사의 경리이사로서 자금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던 을이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는 갑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