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7나1196판결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 상고

◇계좌이체가 잘못된 경우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지지 않으며, 수취은행은 송금의뢰인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가지게 되나, 수취인의 채권자가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 한 경우 위 예금채권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송금의뢰인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압류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1.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에서 제3자인 송금의뢰인에 의한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에 관한 법률관계는, 수취은행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입금기장을 승낙하고 수취인 또한 사전에 포괄적으로 그 입금기장을 승낙하여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있는 경우 그로써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전의 포괄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제한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수취인이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함이 예금계약의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고, 송금의뢰인이 수취인 계좌로 일정 금액에 대한 계좌이체를 하였으나 수취인과 송금의뢰인 사이에 위 금액 송금에 해당하는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 수취인은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을 결한 경우로서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인은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수취은행이 위 계좌이체에 기하여 송금의뢰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금전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게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송금의뢰인이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지거나 또는 위 예금채권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