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차) 상고기각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피합병회사의 형사책임은 합병 후 존속회사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ㆍ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