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572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 제정이유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여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다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부실징후기업의 관리(법 제7조)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권은행 공동관리, 은행관리, 회생절차 등의 절차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채권행사의 유예(법 제9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위하여 소집되는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법 제10조 및 제11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경영목표수준, 구조조정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은 이행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채권재조정 등(법 제12조)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법 제22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법 제24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법 제29조)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제한, 투자한도제한 등을 관리절차가 완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유효기간(법 부칙 제2조)

법의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