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20093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74호, 2006. 12. 21.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제도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안 제2조 및 별표 1)

(1) 법에서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규정의 일부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법 제5조, 제7조, 제17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조건(근로시간과 휴가 제외)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안 제3조 및 별표 2)

(1) 법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6조 및 별표 3)

(1) 법에서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를 받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아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금전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금전보상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시설 등 이용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3)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시정 및 남용방지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별표 3(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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