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20135호 저작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저작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8101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수업목적의 저작물 전송 시의 복제방지조치 및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에 대한 면책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보상금수령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사용 목적 등(안 제7조 및 제8조)

(1)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후에 3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보상금수령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공고하고, 미분배 보상금은 저작권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수업목적의 저작물 전송 시 복제방지조치 등(안 제9조)

(1)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교육기관이 학교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ㆍ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및 복제방지조치와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 교육기관 등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함으로써 교육기관 및 수업을 받는 자가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에 대한 면책 범위(안 제11조)

(1)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에 대한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용 음반 등을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기존의 무도장, 호텔 등과 영업형태가 유사한 무도학원, 모텔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3) 공연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대상자 간의 형평을 꾀하고, 저작재산권 제한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 전송 차단 조치(안 제45조 및 제46조)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청 방법 및 기술적인 조치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권리자는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 요청서에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물등의 제호 등과 특징 비교를 통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와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할 조치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등의 절차(안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1)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ㆍ폐기하거나 삭제ㆍ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관계 공무원은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수거·폐기한 경우에는 수거확인증을 내주어야 하며,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를 폐기하도록 하고, 저작권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심의를 요청받으면 14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불법 복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9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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