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제8382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시장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되,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규제 및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기준과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기준의 완화(안 제8조의2)

(1) 지주회사의 경우 종전에는 자본총액을 초과하여 부채를 보유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본총액의 2배까지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기준과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기준을 각각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40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행위제한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얻어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지주회사 관련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 완화(안 제10조제1항 및 제7항, 안 제10조제8항 신설)

(1)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내ㆍ외부 견제시스템의 작동수준의 변화 등 시장여건에 맞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액 기준을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의 기한 내에서 한도초과출자를 인정하던 것을 기한의 제한 없이 한도초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종전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회사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4)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이 완화됨으로써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규제 및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 보완(안 제11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5 신설, 안 제50조제5항 및 부칙 제2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대한 사전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사후감독체제와 시장기능에 의한 감시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하는 바, 그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행위의 유형에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특수관계인간의 출자ㆍ채무보증ㆍ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금융기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기한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5) 공시대상의 확대와 정보의 공개로 시장참여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기능이 활발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능이 보강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8조의 2, 제10조의제1항ㆍ제2항ㆍ제8항ㆍ제17조제4항, 제50조제5항 및 제68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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