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제831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전한 할부금융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할부금융업자의 할부금융이용자에 대한 거래조건 서면교부의무를 신설하고, 할부금융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로 서면교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하며, 서면교부 대상인 거래조건에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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