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2007년 개정 국세기본법◇

1. 들어가며

정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다만,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139호)을 2006년 12월 30일 공포하였다.

본 자료는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중 납세자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요약 및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해석 및 적용시에는 법문의 세부적 내용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하여 조세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세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이를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세목간 가산세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 도모

종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개별세법에 달리 규정
     ○ 가산세율
      - 무신고
      법인세 : 20%ㆍ30%
      소득세ㆍ상속세 : 20%
      기타세목 : 10%
      - 과소신고
            세 목                          부당                 일반
      법인세 :                  20%ㆍ30%          10%
      소득세ㆍ상속세 :        20%                10%
      기타세목 :                    10%                10%

   □ 신고불성실 가산세(法 §47의2~47의4)
     ○ 국세기본법에 통일적으로 규정
     ○ 가산세율(모든 세목에 대해 적용)
            세 목          부당           일반
      무신고     :   40%           20%
      과소신고 :   40%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개개별세법에 달리 규정
     ○ 가산세액
      - 법인ㆍ소득ㆍ부가ㆍ상속증여ㆍ특별소비ㆍ
        교통ㆍ종합부동산ㆍ증권거래ㆍ인지세
      = 미납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
      - 교육ㆍ농특세 : 산출세액*10%
      - 인지첩부대상:미첩부인지세액*300%

   □ 납부불성실 가산세(法 §47의5)
     ○ 국세기본법에 통일적으로 규정
     ○ 가산세액
      - 모든 세목
      = 미납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
      (가산세율은 기존과 동일한 10.95%)
      <삭 제>
      <좌 동>

   □ 환급불성실 가산세
     ○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주세
      = (신고한 환급세액 -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
          *경과일수*가산세율

   □ 환급불성실 가산세(法 §47의5)
     ○ 모든 세목으로 확대 적용
      - 법인세ㆍ소득세 등 추가적용


가산세 감면ㆍ면제 제도의 개선

종전

개정

   □ 가산세 감면
     ○ 100% 감면(法 §48 ①)
      - 천재ㆍ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규정은 없으나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¹의
      입장임)

     ○ 50% 감면(法 §48 ②)
    - 6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 법인세ㆍ소득세법상의 제출의무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 제출시 제출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지급조서ㆍ계산서ㆍ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 가산세 감면
     ○ 100% 감면(法 §48 ①)
      - <좌 동>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됨(판례를
      법제화함)

     ○ 50% 감면(法 §48 ②)
      <감면대상 추가>
      - 조기신고 유도와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와의 형평을 고려 법정신고기한 후 1월내
       기한 후 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2호 신설)
      - 과세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지연결정으로
      인한 [실제 - 법정(30일)] 결정기간에 대한 납부
      불성실가산세 50% 감면(3호 신설)
      <좌 동>
      -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출불성실 가산
      세 50% 감면(세금계산서합계표ㆍ사업자등록ㆍ
      현금영수증 가입ㆍ사업용계좌개설ㆍ사업장현
      황신고 등) (4호 신설)

 

   □ 가산세 한도제 도입(法 §49 신설)
     ○ 고의성 없이 단순협력의무 위반시 의무
      위반 종류별로 한도제 도입(최고 1억원)
       * 신고ㆍ납부불성 가산세는 대상 아님


□ 원천징수세액 납부 후 지급조서 제출로 과세표준 신고가 생략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함(法 §45의 2 ④)

종전

개정

   □ 경정청구권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경정
      청구가능

     ○ 단, 과세표준신고가 생략되는 아래 거주자도
      경정청구 가능
      - 원천징수 의무자
      - 근로ㆍ연금ㆍ퇴직ㆍ사업소득만 있는자(이자ㆍ
      배당소득등 분리과세 소득자는 제외)






   <좌 동>



     ○ 거주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도 경정청구권 허용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 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ㆍ사업
      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
      사용료소득ㆍ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 외국법인 : 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ㆍ사업
      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사용료소득ㆍ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등을 송달한 경우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함으로써 납부기한을 7일 연장함(法 §7)

□ 법인의 주식을 50%+1주만 소유해도 법인의 소유 및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의 보유주식 비율의 범위를 51% 이상인 자에서 50%를 초과 보유한 자로 확대함(法 §39 ②)

□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를 포함함(法 §45의 3)

구상수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