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6. 11. 22. 2005구합23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물의 신축이 예정된 토지를 절개하여 성토, 복토 등의 방법으로 평탄작업을 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는 부지조성공사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이지, 부지조성 후 그 토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자산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칭하는 것인바, 건물의 신축이 예정된 토지를 절개하여 성토, 복토 등의 방법으로 평탄작업을 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이지, 부지 조성 후 그 토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그 건물을 위한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