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제8235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정부부과방식으로 전환하되, 과세대상 제외주택은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호적전산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주택의 신고(안 제8조제3항 신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변경되면서 고지서 발부 전에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부과징수기간 전인 당해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정부부과 징수제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 변경(안 제16조)

(1) 재산세는 기초 과세자료인 부동산대장을 정부가 보유하는 대장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부과징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를 허용합니다.
(3)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 호적자료 등 과세자료의 제공(안 제21조제6항 신설)

(1)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정부에서 고지서 발부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한 호적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에 필요한 호적전산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정부부과 징수제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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