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제825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국가의 주요정책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의무자의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6월로 단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국가계획의 수립 및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 등(안 제22조의2 및 제23조제2항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국가정책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된 국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며, 도시기본계획수립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향후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는 경우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조회(안 제28조제7항 신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명시하여 의견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그 기한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여부 결정기간 단축(안 제47조제6항)

종전에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의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6월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라. 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변경(안 제84조제1항 및 제3항)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의 건축규제 등에 관한 적용기준을 “1필지의 토지”에서 “하나의 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2조의2, 제23조의제2항, 제 84조제1항·제3항 및 제1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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