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판결 분배금

◇미성년자인 종중원을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종중총회의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미망인, 배우자, 종중발전기여자, 장애우, 취학 미성년자, 미취학 미성년자인 종중원에게 종중재산을 차등 분배하기로 한 종중총회의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 신탁의 법리(종중재산은 제사의 봉행, 공동선조 후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종중에게 신탁된 것으로 종중도 그 신탁 목적에 맞게 종중재산을 관리처분하여야 한다)를 유추하여 성년남녀 종중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고, 종중재산을 성년남녀 종중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종중총회에서 종중재산을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년남녀 종중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허용될 수 없고,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종중재산을 세대주가 아닌 남자와 여자에게는 균등 분배하고, 미망인, 배우자, 종중발전기여자, 장애우, 취학 미성년자, 미취학 미성년자인 종중원에게는 차등 분배하기로 한 종중총회의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결의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3. 성이나 본을 달리하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 종중원에게 종중재산을 차등 분배하기로 한 종중총회의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가 외견상으로는 불합리한 기혼 여성 차별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종중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대와 여자 후손으로 타 종중원과 결혼하여 타 종중의 후손을 낳게 되어 구성된 세대를 차등화한 것은 부계 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허용될 수 있다.

4. 종중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분배될 수 있으므로 종중원은 종중으로 하여금 정당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후 그 결의에 따른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재산이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원이 바로 종중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