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783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 제정이유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함에 따라 비대면성(非對面性)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 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전자화폐의 발행 및 교환 방법(안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과 환금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그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도록 하고, 전자화폐 발행 및 교환의 일시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전자화폐보유자의 교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교환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전자화폐 발행 및 교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전자화폐 유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및 이용한도(안 제1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50만원으로 하고,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에 따라 발행권면의 최고한도 또는 이용한도를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지급수단 이용자에 대한 피해 발생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범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나의 기초자치단체 안에 위치한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10개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전자금융업무 허가 또는 등록의 세부요건 마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자금융업무의 허가 또는 등록 요건 중 재무건전성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전자금융업무 허가 또는 등록의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200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3) 전자금융업무를 하고자 자가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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