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752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부과가 중지되었던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709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됨에 따라 부과중지기간 중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발부담금의 결정을 위한 지가 산정방식을 보완하고 부과대상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정상지가상승분 계산방식의 개선(안 제2조제2항·제4항 및 제5항)

(1) 현재 개발이익에서 제외되는 정상지가상승분의 계산시 월별 평균지가변동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상지가상승분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최근 시중금리의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정상지가상승분의 계산시 월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정상지가상승분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도별 100분의 8 및 분기별 100분의 2에서 연도별 100분의 6 및 월별 1천분의 5로 조정하였습니다.

나. 개발부담금이 감경되는 기관의 확대(안 제5조제2항제3호머목 신설)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이 감경되는 공공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확대(안 별표 1 제10호)

(1)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바, 개발부담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목변경과 건축을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된 기간 동안 개별법으로 신설된 토지개발사업들이 부과대상사업에서 누락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3)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비수도권에서의 산업용지 조성사업 제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특별개발우대사업, 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개발사업, 산업용지 조성사업 제외), 평택시 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중소기업 공장용지 제외), 경륜장·경주장설치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4)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지목변경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부담금 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유사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형평을 기할 수 있습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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