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08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교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여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 추가(안 제1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에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추가하였습니다.

나.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2조제7호 및 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게 경영·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창업교육 등 지원시책(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중소기업청장은 청소년, 대학생 및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창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창업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창업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해외투자 여건 개선(안 제7조 및 제8조의3)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일부 개선하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마. 창업투자조합재산의 관리 등(안 제12조의2 및 제27조제2항제2호의4 신설)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은 조합재산의 보관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중소기업청장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관계 법령 제ㆍ개정시 사전협의에 관한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창업자의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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