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101호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저작권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33호 및 제56조)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나.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안 제24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되,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 등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였습니다.

다. 학교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전송(안 제25조제4항 및 제10항)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되,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안 제27조)

신문,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해당 기사 등에 이용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ㆍ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체약국 국민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보호(안 제64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음반제작자가 체약국의 국민인 음반을 이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실연자(實演者)의 성명표시권 등(안 제66조 내지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80조 및 제83조)

(1) 실연자에게 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새로 부여하여 일신에 전속시키고, 그 밖에 실연 복제물의 배포권, 배타적 대여권,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으로 정하였습니다.
(2)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대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새로 부여하였습니다.

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안 제86조)

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과 보호기간 기산시점을 분리하고, 음반의 보호기간 기산점을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에서 “음반을 발행한 때”로 변경하였습니다.

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안 제104조제1항)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수수료 등(안 제105조제6항 및 제8항)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할 때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재산권자의 권익보호나 저작물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 서류열람의 청구(안 제107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카. 저작권위원회(안 제112조 및 제113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저작권위원회로 개칭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타. 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안 제114조)

저작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파.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안 제133조 및 제142조)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할 수 있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동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안 제134조)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 친고죄의 예외(안 제140조)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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