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108호 기술이전촉진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연구개발성과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됨에 따라 기술의 이전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공공연구기관별로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자체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기술평가정보의 유통을 통하여 기술평가체제를 확립하고,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등 기술평가와 연계된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평가체제의 확립과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의 제명을 「기술이전촉진법」에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에 연구개발 관련 자금의 사용(안 제15조제2항)

(1) 연구개발 관련 자금이 주로 기술개발에 사용되고, 개발된 기술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분야에는 사용되지 아니하여 개발된 기술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연구개발 관련 자금의 용도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이 연구개발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 촉진(안 제16조)

(1) 기술의 수출·도입, 전략적 제휴, 공동투자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이 미흡하여, 기술무역수지의 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기술의 수출 또는 도입을 촉진·지원합니다.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기술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공공연구기관의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정(안 제21조)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유인 제공 및 연구개발성과의 권리화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마.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현물출자에 대한 「상법」상의 특례 마련(안 제23조)

(1)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을 출자하는 경우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공공연구기관이 기업에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거래소 또는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공인감정인의 감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3) 기술에 의한 출자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현물출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안 제27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예산 등으로 기술의 유동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등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정보 관리(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

(1) 기술평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평가정보를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2)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평가정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 상호 공유될 수 있게 그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 기술평가정보를 기술평가기관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평가의 전문성이 확보됨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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