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076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1. 개정이유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및 불법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의 도입(안 제21조)

(1) 사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파견근로를 활용함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3)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견근로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무분별한 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취업조건 등의 서면고지 의무화(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파견근로제도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주가 과도한 중간공제를 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파견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주는 파견의 대가 및 그 내역 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주에 의한 과도한 중간공제를 예방하고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0조제2항 제21조, 제43조의2 및 제46조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4. 개정내용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다운로드
(2) 현행 제도 와 정부안 국회 의결안 주요내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