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06. 11. 3. 선고 2005가합88966 손해배상

◇수사공무원들이 대공수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를 불법구금한 후 각종 고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장귀순하여 고정간첩으로 활동해 왔다는 내용의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간첩임을 전제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게 한 경우, 국가와 수사공무원이 연대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7억원, 피해자의 처에 대한 위자료 4억원,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억원으로 산정하면서, 수사공무원들의 고문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국가 등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수사공무원들이 대공수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를 연행하여 구속영장 없이 구금한 후 피해자가 위장귀순하여 고정간첩으로 활동해 왔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각종 고문을 가하여 허위자백을 하도록 하고, 고문에 의한 임의성 없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여 검사의 피의자신문시에도 같은 내용의 허위자백을 하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의 자료를 만들고, 위 고문을 주도한 수사공무원이 재판과정에서 고문을 한 바 없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간첩임을 전제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게 한 경우, 국가와 수사공무원은 연대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 7억 원, 피해자의 처에 대한 위자료 : 4억 원,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 : 각 1억 원).

2. 수사공무원의 고문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 및 수사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불법행위의 내용과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고, 그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국가 및 수사공무원의 채무이행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국가 및 수사공무원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