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 중국

중국 9개 외자은행에 법인전환설립 비준

지난 2006년 12월 11일 WTO 가입 후 중국에게 허용된 5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이 한층 더 개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 업종 중 금융업, 전자통신업 및 도소매업(휘발유, 석유, 디젤유 등의 판매)은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개방이 추진되었는데, 이 중 금융업의 개방 상황에 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2006년 11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이하 '관리조례') 를 발표한데 이어, 11월 28일 동법의 실시조례인 <중화인민공화국 외자은행관리조례 시행세칙>(이하 '세칙')을 발표하였다.

'관리조례'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은행감독위원회는 '관리조례'가 (1) WTO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은행의 위안화 업무에 대한 지역 및 고객 제한을 폐지하였고, (2) 외국계은행에 내국민 대우를 실시함으로써 내자/외자은행 간 공정한 법적인 경쟁환경을 마련하였으며, (3) 국제감독관리를 갖추는 등 3개 원칙을 반영하였다고 답하였다.

'세칙'도 전체적으로 WTO 가입시의 약속에 대한 이행과 외자은행에 대한 국내은행 대우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외자은행설립기구, 위안화 업무 실시를 위해 필요한 조건, 신청수속 및 심사시한 등을 명시했다. '세칙'에 따르면 외자은행의 위안화 영업은 '개업 3년 동안 2년 연속이윤'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관리조례' 제34조, '세칙' 제53조 참조)

'세칙'에서는 또한 외국은행의 지점을 해당 은행의 본점이 독자적으로 출자한 외상독자은행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체제전환을 실시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위안화 업무의 전면적인 시행과 기존의 외환도매업무 취급지점의 존속(1 지점에 한함) 등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외환도매업무 지점은 본점은행의 신용으로 제공하는 거액의 외환대출 및 자금거래를 주업무로 한다('관리조례' 제34조 참조).

'관리조례' 및 '세칙'에 따라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 24일 총 9개의 외국계 은행(홍콩의 HSBC와 항성은행, 동아은행, 미국의 씨티, 영국의 스탠다드 차터드, 싱가포르 DBS, 일본 미즈호은행과 도쿄 미쓰 비시 UFJ 은행, 네덜란드의 ABN암로 은행 등)에 대해 중국 내국 법인으로서의 설립을 위한 준비를 인가하였다. 인가받은 준비작업이 완료되면 외자법인 은행에 대한 정식 개설을 승인키로 했다. 상기 9개 외자은행은 모두 중국의 경제중심지역인 상하이에 이미 지점을 두고 있는데, 법인전환을 승인받은 9개 은행의 지점은 지난 9월말 현재 중국 내 전체 외자 은행 지점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규모는 전체 외자은행의 55%, 이윤은 58%를 차지했다.

또한 외국계은행의 중국 현지 법인 전환 외에도 기존 지점형태 은행의 영업범위 확대조치도 주목받고 있다.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은 지점형태를 유지하더라도 기존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종전과 달리 중국의 일반 은행들처럼 개인예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계은행의 지점인 경우 유치금액에 한도를 정하여 최저 100만위안(한화 약 1억2천만원) 이상의 정기예금만 받을 수 있다('관리조례' 제31조 참조).

법무법인 지평 중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