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739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민간기업의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전담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출자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도 전담기업에 대한 출자자격 평가기준으로 인정하며, 현물출자 토지의 공시지가를 모두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 전담기업에 대한 출자자격 완화(안 제14조제1항제2호)

(1) 현재 민간기업이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전담기업에 출자하기 위하여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외국기업의 참여가 어렵고, 출자 의사는 있으나 동 조건을 총족시키지 못하는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외국기업의 기업도시개발사업에의 참여를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결과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이면 전담기업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적정 등급 미만의 민간기업도 전담기업의 자본금이 도시조성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총 자본금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다양한 민간기업들의 자본과 전문성이 결합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토지 현물출자 인정범위 확대(안 제14조제3항)

(1) 현재 민간기업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민간기업이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자기자본확보비율 산정시 공시지가의 50퍼센트만을 자본금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이 현물출자를 꺼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초기 자금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2) 토지 현물출자시 자본금 인정범위를 공시지가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하였습니다.
다. 사업시행자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축소(안 제31조제3호)

현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는 전기시설의 설치범위가 개발구역 밖 기간시설로부터 개발구역 안의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전기시설로 하여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는 전기시설의 설치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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