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9. 11.자 2006루122 결정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대지조성사업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동일영향권역에서 시행되는 동종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동일한지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1.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주택법 제16조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일응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구분하고는 있으나,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에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시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사업으로서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 가. (5)항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입법 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 나.항의 문언상 제4. 가.항과 같이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기존 '사업'과 신규로 승인받는 '사업' 규모의 합이 일정규모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영향권역에서 시행되는 동종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동일한지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가 되는 주택법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각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 이들 법규의 취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민들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따라서 위 주민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4.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만약 행정처분의 외형적인 효력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 상당기간 그대로 진행되고 만다면 나중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하기가 어렵고, 그와 같은 손해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한 손해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며 거의 영구적이므로 위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